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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07.08

감정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감정인을 선정하였고 감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감정기일에는 감정인을 소환해서 감정사항이나 감정대상을 확인하는 기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감정기일에 변호인도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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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기일에 변호사도 출석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가 명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감정기일에서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기회가 제공되어 변호사 출석하여 이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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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감정기일 역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출석하게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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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감정 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신청한 당사자의 경우는 출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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