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감정인을 선정하였고 감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감정기일에는 감정인을 소환해서 감정사항이나 감정대상을 확인하는 기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감정기일에 변호인도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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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기일에 변호사도 출석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가 명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감정기일에서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기회가 제공되어 변호사 출석하여 이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감정기일 역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출석하게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감정 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신청한 당사자의 경우는 출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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