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 관련 야근, 주말 출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매달 30시간인데
이걸 넘어야 야근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가 몰려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 18시간 주말 약 13시간 정도해서 31시간이 되었다면
1시간의 연장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30시간 기준이 가능한것인지 / 해당 법령이 폐지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시행이 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이 매달 30시간인데
이걸 넘어야 야근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가 몰려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 18시간 주말 약 13시간 정도해서 31시간이 되었다면
1시간의 연장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30시간 기준이 가능한것인지 / 해당 법령이 폐지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시행이 된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