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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4.02.26

포괄연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정책이 궁금합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로 계약중인데요,

야근을 일정하게 한다면 야근수당을 못 받는걸로 아는데,

최대 정해진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하루 기준인지, 한달 총합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1. 하루에 몇시간까지 허용?

2. 한달에 총합 몇시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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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간 길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1주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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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하루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며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당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이므로

    주 12시간 * 4.345주 = 약 52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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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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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최대 12시간을 연장근무로 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연장근무시간을 어느정도로 할당 해놓으셨는지 알수는 없으나 계약한 연장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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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월 5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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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1일 8시간까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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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한주 12시간 근로를 하고 한달(4.345주)로 환산시 월에 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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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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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주52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주 12시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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