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괄연봉제로 계약중인데요,
야근을 일정하게 한다면 야근수당을 못 받는걸로 아는데,
최대 정해진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하루 기준인지, 한달 총합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1. 하루에 몇시간까지 허용?
2. 한달에 총합 몇시간까지 허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간 길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1주 52시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하루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며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당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이므로
주 12시간 * 4.345주 = 약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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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최대 12시간을 연장근무로 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연장근무시간을 어느정도로 할당 해놓으셨는지 알수는 없으나 계약한 연장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월 5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1일 8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한주 12시간 근로를 하고 한달(4.345주)로 환산시 월에 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주52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주 12시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