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대위변제 요청 내용증명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달라고물어봤는데 시행사에 대위변제를 해야겠다고 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낼수없는 상황인데 계속 못내게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때는 시행사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청구등을 할수도있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지금 대위변제를 해주지..
그래서 먼저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보려고하는데 시행사와 중도금대출은행에 똑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구상권청구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 노동수입도 신용불량자 기준 185만원까지 압류할수없다고하는데 그이상도 안되서 가지고 갈만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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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 소송전 의사통보의 효력을 위해 발송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현재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당사자는 질문자님이신데 본인이 먼저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사실상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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