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청렴한게197
청렴한게197
24.01.17

계약해지 소송 중 중도금대출 대응에 관한 문의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지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는 의사표시했고 소장도 송달되었는데요.

입주지정일이 약 한달후로 잡혔더라구요.

이럴 때 중도금 대출에 대한건 은행에 직접 소송중임을 알려야 하나요?

소송 중 이자납부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 향후승소했을 때 이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