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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97
청렴한게19724.01.17

계약해지 소송 중 중도금대출 대응에 관한 문의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지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는 의사표시했고 소장도 송달되었는데요.

입주지정일이 약 한달후로 잡혔더라구요.

이럴 때 중도금 대출에 대한건 은행에 직접 소송중임을 알려야 하나요?

소송 중 이자납부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 향후승소했을 때 이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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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은행이 계약한 대출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시행사와 은행 사이에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수분양자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행사는 은행에게 소송중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소송 중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해지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당시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중도금 대출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한 수분양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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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이자등은 납부하시고 피고측에게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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