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금액이 많거나 단독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높다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첨부하여 가심사를 받아보시고 계약서 작성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근저당권설정 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 해보세요 . 대출이불가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금을 반환 받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로써 계약을 해지한다면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헤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되었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밖에 없고 그에따라 계약금 몰수를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