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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토순이
러블리한토순이24.04.01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불가계약금문제

근저당이 높아서 대출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유로 계약 파기를 해야 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대출이 근저당때문에 안나오는거지 저희가 잘못한건 아니니 계약파기가 돼어도 가능한거 아닐까 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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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금액이 많거나 단독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높다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첨부하여 가심사를 받아보시고 계약서 작성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근저당권설정 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 해보세요 . 대출이불가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금을 반환 받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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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로써 계약을 해지한다면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헤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되었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밖에 없고 그에따라 계약금 몰수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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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가심사를 먼저 받았거나 계약서에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인 대출로 인해 전세대출이 안나온다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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