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금액이 많거나 단독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높다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첨부하여 가심사를 받아보시고 계약서 작성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근저당권설정 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 해보세요 . 대출이불가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금을 반환 받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