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이 결정가능한가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이 결정이 될수 있을지.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어떻게 임명해야 하는지요. 특히 국회에서 지명한 재판관들인데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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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6명 만장일치 찬성이라면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7명 이상이 심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면 6명의 심리하여 결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