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이 결정이 될수 있을지.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어떻게 임명해야 하는지요. 특히 국회에서 지명한 재판관들인데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