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에서 좌회전시 중과실이 아닌가요?
직진차선 정상주행중 반대편의 직진차선에서 급좌회전하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반대편 차선에는 우회전, 직진, 직좌 차선이 있고
심지어 직좌차선에 차량이 주행중인 상태였습니다.
지시표시가 직진이지만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상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해당 차로의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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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에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시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맞으며 경찰 신고 시에는 가해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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