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님 명의 빌라 상속세 관련 문의?
9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거주하신 빌라가 있습니다. 배우자이신 아버님과 자녀 4명을 포함 5명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시 5명이 각자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할것인지에 대한 문의이신거 같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유언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유언이 없는경우에는 상속인간에 협의로 배분하시면됩니다
상속인간에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하시면 됩니다.(배우자1.5 자녀 1)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그 외 상속재산 분배 등 상속 자체의 문제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단독이 상속받을 수도 있고, 공동으로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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