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표 = 상속재산 - 채무 - 각종공제(배우자공제, 일괄공제등) 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의 원칙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경우에는 보충적평가로서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재산평가는 기준시가인 1억 7천5백만원 중 아버님 지분만큼
상속재산이 되는것입니다.
상속공제 중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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