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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웜뱃168
단아한웜뱃16821.11.08

아파트 명의 이전 및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달 말 일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현재 장례를 마친 상태입니다. 생전에 어머님과 함께 공동 명의로 한 아파트가 있는데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어머님, 큰 아들, 작은 아들로 상속 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끼리 합의하여 어머님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는 대략 얼마나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큰 아들은 현재 LH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며, 작은 아들은 현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아버님과 공동의 명의된 아파트 1채만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경우 32평 / 공시 기준일 2021.01.01 1억 7,500 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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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표 = 상속재산 - 채무 - 각종공제(배우자공제, 일괄공제등) 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의 원칙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경우에는 보충적평가로서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재산평가는 기준시가인 1억 7천5백만원 중 아버님 지분만큼

    상속재산이 되는것입니다.

    상속공제 중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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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

    상속개시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6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상속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

    질문자님의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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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상속 재산에 대해 모친이 상속하는 경우 최대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산하여 최대 10억원 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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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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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인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동일 평수의 실거래가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1.75억이므로 시가도 5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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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하여 최소 10억은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10억 이하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총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등기로 인한 상속 취득세 2.8%는 상속등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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