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신청을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납입기간이 10년이상, 만55세 이상, 소득이 없어야됩니다. 만 55세 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위한 나이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952년생 : 55세
1953년생~1956년생 : 56세
1957년생~1960년생 : 57세
1961년생~1964년생 :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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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
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60세부터라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딱 65세로 수령나이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은 만 65세
입니다.
조기수령연금은 해당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탈 수 있습니다.
대신 일찍 수령하는 만큼 수령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60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년 이전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0세 미만에서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년(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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