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60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년 이전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0세 미만에서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년(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