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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23.05.17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신청을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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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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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납입기간이 10년이상, 만55세 이상, 소득이 없어야됩니다. 만 55세 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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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위한 나이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952년생 : 55세

    • 1953년생~1956년생 : 56세

    • 1957년생~1960년생 : 57세

    • 1961년생~1964년생 :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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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

    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60세부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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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딱 65세로 수령나이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은 만 65세

    입니다.

    조기수령연금은 해당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탈 수 있습니다.

    대신 일찍 수령하는 만큼 수령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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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60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년 이전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0세 미만에서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년(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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