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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올빼미43
굳센올빼미4321.05.07

국민연금 몇년 납부해야 65세때부터 수령 가능하나요??

국민연금 가입한지 얼마 안되지만 몇년동안 납부해야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나요?!

그리고 만60세까지 납부하고 만65세 생일 다음달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내연금 알아보기 검색하면 예상연금에서 현재가치 금액이랑 미래가치 금액이 있습니다.

이 미래가치 금액은 뭐에요??

만65세때 실제로 받을수있는 연금은 어느쪽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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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해야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도달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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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15.>

    원칙적으로 기본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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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개신연령은 출생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 1957년 ~ 1960년생 : 62세

    (2) 1961년 ~ 1964년생 : 63세

    (3) 1965년 ~ 1968년생 : 64세

    (4) 1969년생 이후 : 65세

    2. 국민연금은 개시연령(65세) 생일 기준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3. 미래가치는 향후 소득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예상연금월액의 예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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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달했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수령을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입니다. 최대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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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해 미납한 기간만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와 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을 감안하여 미래가치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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