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의 민사재판기관으로서는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장례원이 있었습니다.
한성부는 고려의 개성부제를 답습해 경기의 과전과 관내의 토지, 호구, 농상, 학교, 사송 등을 관장했고 형조,의금부와 함께 사법기능을 행사해 3법사의 하나로도 불렸습니다.
장례원은 1467년 설립돼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관장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관찰사,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이 재판기관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지방수령은 양반출신으로 갓 발령이 난 경우, 행정과 사법의 실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때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중인계급인 아전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