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수령이 먼저 판결을 내리고, 관찰사가 이를 다시 살펴본 다음, 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신문고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을미사변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김창수'에서도
주인공 '김창수'가 죄수들의 항소문을 작성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