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현재처럼 항소할 수 있었나요?
재판을 진행하다가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이에 대해서 불복할 때 조선시대에도 항소할 수 있었나요? 항소하면 어디에서 심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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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수령이 먼저 판결을 내리고, 관찰사가 이를 다시 살펴본 다음, 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신문고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을미사변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김창수'에서도
주인공 '김창수'가 죄수들의 항소문을 작성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법체계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도 항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죄처결법이 제정되어, 사형죄에 대한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있었는데 이 심급제도는 1421년 (세종 3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고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예전에도 지금과 마찬 가지 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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