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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수동적인공룡

살짝쿵수동적인공룡

연말정산 의료비보다 실손보험료가 클 때

부양가족 의료비 있는데

내 실손만 내 의료비보다 크다면

내 의료비만 0으로 만들고 가족의료비는 그냥 둬도 되나요

아니면 합산해서 반영되도록 내 실손의료비를 전액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무조건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영하여 공제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