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구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갑자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택시가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제차가 정차후 움직였다는 이유로 상대측(택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몇대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