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구에서 출발하려는데 접촉사고가 나면?
공항입구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택시가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차가 정차후 움직였다는 이유로 상대측(택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몇대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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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직진으로 출발하고 상대는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정차 후 추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30 : 70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는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경우 질문자님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3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 택시 측에서는 여전히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아 과실을 산정할 것입니다.
2차선 연속 차로 변경의 과실을 더하여 과실 합의를 볼 것인지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 지을 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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