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구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택시가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정차후 움직였다는 이유로 상대측(택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은 정차후 출발중이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던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본적으로는 정차후 출발이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즉, 정차후 출발한 거리, 상대방의 진입정도등에 따라 과실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