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회차 국비지원 구직활동 인정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고 8월24일이 마지막 인정일입니다.날짜변경으로 방문해서 상담받을때 인정일기간 내 국비지원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기때문에 마지막 차수 5건의 구직활동은 안해도 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맞나요?
출석부랑 수강확인증만 등록하면 된다고 한거같은데 구직활동 몇건 제외가 아니 그달의 구직활동으로 대체되는게 맞는가해서요
(구직활동 건수 상관없이 마지막회차 구직활동 전체인정해주는지요)
그리고 학원은 ITQ자격증반 다니고있는데 자비부담금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거면 되는거 맞죠?
(직업전문학원이고 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했어요. 그럼 해당되는거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