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알바하는 카페에서 6개월정도 직원으로 일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근로조건을 들어봤는데
4대보험0
주5일(월~금)
5인미만 사업장
9:30~19:00(9.5시간)
점심시간x 쉬는시간x 따로없음
(장사가 잘 안돼서 손님없을때 쉬라고 했음)
월급 180만원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세전 세후 얼마인가요???
아무리 장사가 안돼도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같은데
세후로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최저 못받고 일하면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 끝난 후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7×365÷12=241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에 최저임금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급여 계산 했을 때에는
월 2,319,838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
따라서 세전 월 180은 최저임금 미만이며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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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 232만원이고 4대보험 공제 등 세후 210만원 정도로 계산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게시간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어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할 수없습니다.
퇴사후 노동청 진정 신고도 가능하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 월 예상실수령액: 2,069,40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9,838원이 됩니다. 이러한 세전금액
에서 국민연금 (4.5%)104,390원 건강보험 (3.545%)82,230원 요양보험 (12.81%)10,530원 고용보험 (0.9%)20,8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480원 지방소득세(10%)2,94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069,398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