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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23.10.24

계약직 기간 계산 너무 어려워서 몇월몇일까지로 계약만료해야할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21-03-01 - 2022-04-26 (주5일)

2022-10-04 - 2022-10-15 (주5일)

2022-11-14 - 2023-03-15 (주6일)

2023-09-01 - 2023-09-15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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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부터 주5일 8시간 (1시간30분 휴게시간 ) 교대근무

9:30~19:00 / 12:30~22:00 토일 근무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51일 부족으로 계산하였을때 위 근로 기간 18개월에 걸친게 애매해서.. 계산 직접하기가 자신이없어서

피근로일수가

대략 51일 부족 이라고는 하는데

실업급여팀에서 자기도 잘 몰른다고만하고

전화 돌리기만하시고 알려준 번호 6개로 전화걸면

다 통화음만 가고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아하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8개월 180일 조건인데

최종 퇴사일기준이라 대략 51 정도 남은거같은데

2 달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2 달 근로보다

좀 더 일찍 수령받고 실업기간 끝나고 구직기간에

바로 제 본업 하루빨리 시작하려고해서요

구직기간에 하루빨리 바로 취업알아보고싶습니다

몇월 몇일 까지로 계약만료 수급 조건 완료 받기위한 2023-xx-xx 이상 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 계산했다가 낭패볼까봐 글올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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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체크하여 퇴사일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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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2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근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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