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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멋있는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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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22일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2024년 9월4일에 퇴사를했는데

자영업 직원이구요 가게 자체가 성수기 비성수기 매출차이가 너무나고 공휴일 안가리고 주6일 8시간근무여서

따로 연차 휴가도 없어서 원래 우리가게가 성수기 시즌때 힘들었으니

시즌 끝나고나서 비성수기때 3주에서4주 쉬면된다 하시더라구요

안쉬고 계속 일하면 안되냐하니 원래 우리 가게가 그래왔다 쉬어야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총 근무기간 내에 봄 가을 한번씩해서 1달식 총 2,3달정도 쉬었는데요

예로 뭐 3월에 3주정도 쉬고 이때 다시 출근하라는 카톡내역도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설마싶어서 퇴직금 카톡을 보냈는데 저걸 쉰걸 퇴직했다라고 친다고 껀지를 잡으시면서

퇴직금을 못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입사한후 언제쓰냐 물어봤는데 어찌저찌 넘어가시다가 결국 작성도 안했구요

먼가 싸해서 퇴사할쯤에 4대보험도 저한테 아무 얘기 없이 해지도 됬더라구여

같이 일한 직원한테 들어보니 사장님한테 해지하겠다고도 한적이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시며서 제가 해지하자 했다고 거짓말 까지 하시고..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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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게약서 작성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만

    계속 근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이라 주장하시면서

    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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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것이 아니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에 대한 주위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나 회사와 연락을 한 문자나 카톡등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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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쉬었다면 휴업이나 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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