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기간이 1년 3개월쯤 됩니다.
근데 1년 되기 하루전에 사장님이 가게 시스템 점검때문에 잠시 일을 쉬라고 해서 7일 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1년간 계속근무가 성립이 안되서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