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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늑대4
영험한늑대422.11.28

알바 이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알바 기간이 1년 3개월쯤 됩니다.

근데 1년 되기 하루전에 사장님이 가게 시스템 점검때문에 잠시 일을 쉬라고 해서 7일 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1년간 계속근무가 성립이 안되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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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1년 되기 하루전에 사장님이 가게 시스템 점검때문에 잠시 일을 쉬라고 해서 7일 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1년간 계속근무가 성립이 안되서 못받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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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하에 어쩔 수 없이 휴업한 상황으로 보이는 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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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게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바 가게 시스템 점검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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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잠시 휴업(7일)후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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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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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입/퇴사처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회사의 사정상 휴업 또는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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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단절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 시점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역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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