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입/퇴사처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회사의 사정상 휴업 또는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단절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 시점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역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