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집 계약 연장의사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법적근거를 남길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은 시점(본인임)에서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이 의미가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중도해지시, 차기세입자를 구하고 중계비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하여 해당 요건을 채울수없는 상황이기에,
저의 의무(차기세입자, 중계비 등)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자들을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