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집 세입자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집 계약 연장의사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법적근거를 남길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은 시점(본인임)에서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이 의미가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중도해지시, 차기세입자를 구하고 중계비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하여 해당 요건을 채울수없는 상황이기에,
저의 의무(차기세입자, 중계비 등)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자들을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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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중도해지, 계약만료를 위한 내용증명 전달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도 상대방이 있어야 법적 소송전 효력으로써 진행되나,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이 법적상속을 받아 임대인의 권리가 승계되기에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임의대로 진행할수 없습니다. 상속인을 모를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관계를 파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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