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적금을 들게 되면, 적금이 만기되었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이자소득 이라는 것으로 세금 과세가 되고, 지방세 포함해서 15.4프로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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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발생되며,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에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