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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0.04

은행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면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적금 만기가 되거나 예금 만기가 되면 이율대로 이자가 생기던데 문제는

이 이자만큼 다 받지를 못하더군요. 이자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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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 이자에도 이자소득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천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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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는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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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납부의무가 있고

    종소세 14% 지방세 1.4%를 은행이 원천징수하여 차액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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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5.4%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의 이자, 배당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넘어가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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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적금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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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이므로, 해당 세금을 떼인후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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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뗍니다.

    만약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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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이자부분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15.4%를 통상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라면 원천징수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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