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요양급여신청서 목격자 질문
업무 중 혼자 있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한 10여분간은 괜찮다가 다른 직원이랑 있을 때 갑자기 통증이 극심히 몰려와 몇주간 제대로 걷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 하고 통원치료를 병행했는데
산재신청 서류인 요양급여신청서에 목격자 기입의 경우
1. 허리를 다친 그 당시에는 목격자가 없는데 10분후 A라는 직원과 있을 때 극심함 통증이 있어 걷지를 못할 정도인 경우 A라는 직원을 목격자라 할 수 있나요?
2.A직원이 제일 처음 제가 통증을 호소하는 걸 봤고 당일날 B,C 직원이 있었는데 허리를 다치기 전 당일날 괜찮은걸 목격했고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후에 걷지를 못한걸 목격했는데 B,C 직원도 목격자라고 할 수 있나요?
3.목격자를 쓸 때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동의하고 기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