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한 후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발생 여부에 관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