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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산재.목격자 진술서...써줘도 될까요?

친분있는 동료가 몇달전 아파서 퇴사를 하였는데...

산재처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지하에서 근무하고...

업무강도도 높고..

하는 걸로 준비하려해서

목격자 진술서를 부탁하더군요.


질병에 의한 산재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더 중요해서

목격자 진술서는 목격자 진술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마음에 걸리고...

저는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예정이라

망설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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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2.1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동료 직원분이 어떤 상병을 가지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려고 하는지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목격자 진술서 내용이 정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지도 잘 확인하시고 작성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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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목격자 진술서는 사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진술서로는 산재인정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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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목격자 진술을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진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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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인정이 되어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며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승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관적인

    입장보다 제삼자의 입장으로 명백하게 사실만을 기재하여 작성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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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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