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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시뻘건물총새15222.12.30

가족의 안경 구입 비용을 한사람에게 통합해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족이 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중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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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안경구입바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가 지출한 것을 본인의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서 고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