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는 일반 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치과병원, 양방병원, 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50만원 한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연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