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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솔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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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 안경이나 렌즈 구매한 것도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가족 안경이나 렌즈 구매한 것도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가족중 일부(배우자, 자녀2)는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일부(부모님)는 등본상 같이 등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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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의료비(안경)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양가족의 안경구입비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관계 없어도 공제 가능하니 부모님의 안경구입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