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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바로옆에 주차하고 (도로 입니다) 가게 들어가는 운전자를
보았네요. 이러니 길이 막히는게 당연하죠. 인도가 아닌 지하차도가 시작되기 전 횡단보도였네요.
신고할수 있는방법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국민신문고나 경찰 민원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주정차 금지 구역인 경우에도 사진을 1 -2 분 정도 간격으로 촬영하여 제보하여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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