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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커피를 사기 위해 갓길에 정차를 한뒤에 커피를 받아들고 차로돌아 오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 차를 사진찍는모습을 보았는데 제차가 건널목에 걸쳐져 있어서 위반 신고를 할려는거 같은데 이경우 주정차 위반이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 등에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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