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동산 관련 법 도움주실 수 있나요?
다음 달 말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연락이 왔고,
저한테 증액금이 없으니 새로운 집 주인과 다시 계약하고
이 집에서 계속 더 살면 된다길래 제가 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냐고 하니,
안해도 괜찮지만 불안하시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집은 빌라이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는거 말곤 단점이 없다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대출은 받을 필요가 없었기에 상관없었고
같은 금액의 다른 집들보다 구조나 집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2년 계약을 했고,
이제 곧 다음달이면 2년 계약은 끝입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연락을 부동산에서 받았다,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니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라고 보냈고,
집이 팔려도 명의만 바뀌는거라 연장하는 건 지장이 없을거라며 답장이 왔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인데
새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 계약서를 쓴 시점으로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뒤로 밀려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새로 계약서를 쓰면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전세도 처음이지만 아는 것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집이 팔린거는 아닌데, 다음달에 2년 계약은 만료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새로 이사하는게 더 나은지, 여기서 더 거주해도 괜찮은건지,
만약 이 집에서 제가 2년을 더 거주한다면
저는 뭘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 구합니다.
위의 질문들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집주인이 바뀐다할지라도 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도 변함이 없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2. 집주인 바뀌는 걸 꺼리는 이유는,,만일 새 집주인이 무자력자라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약 내용이..너무 당연한 내용을 특약이라고 넣었네요,
원래 집주인은 계약만료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