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9시반 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신다고 했지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 8시간이며, 1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 가정시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질문자의 근로시간이며,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세전 월 1,914,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세후 공제 사항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