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한도액 내 증여 할 때 궁금합니다.
부모자식 간에 10년 내 5천만원 정도는 증여해도 세금은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님 그럼에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내 증여라 증여세 나오지 않는 범위여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시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후 재차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 이내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에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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