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에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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