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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증여세가 없는 범위의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혼인으로 인해 1억 3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나오지는않는 범주인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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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가 추가된 형태의 증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납부할 세액은 없기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관련 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가 아니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증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는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나오지 않으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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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