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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2.14

핸드폰 소액결제한것도 소득공제가능한가요?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부분에서 공제가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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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소득공제는 돌려받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첫번째는 인적공제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는경우와 결혼했을때 처와 자녀가 가장큽니다

    그다음 연금저축 청약저축 이있는데 합산 1년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교 기부금으로 십일조나 절에 보시한것들 이세가지는 거의 돌려받을수 있는부분이고 나머지는 지출증빙으로 핸드폰 소액결재는 이미 다 신고가 되는것들입니다

    그외카드 현금 결재등은 크게 돌려받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도 지혜롭게 하셔야 연말정산시 돌려받는게 있지 잘못하면 오히려 뱉어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핸드폰 소액 결재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카드로 결재되면 카드 사용금액으로 처리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핸드폰의 소액결제는 소득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