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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1.27

연말정산 비대상자는 아무런 혜택받지 못하나요?

소득이 어느정도까지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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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의 크기, 규모 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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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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