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의 크기, 규모 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