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요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핸드폰 소액결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
고객님께서는 핸드폰 소액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시 소비자가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소액결제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로 통보되며(납부일로부터 2~7일 내), 핸드폰 소액결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조회]메뉴에 접속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 E0(케이티솔루션), E1(LG 유플러스), E2(SK텔레콤)]으로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상호는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주)다날 ]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신요금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