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엄마와 공동명의로 할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신랄****
2020. 12. 26. 20:04

현재 아파트 재개발에 입주예정입니다

엄마 랑 같이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공동명의로 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되는지?

2021년 입주예정이며. 현재거래는 별로안되지만

서울 25평 아파트. 중도금 대출 7천만원

거래가. 8억 ~9억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0:50. 으로 공동 명의시 증여세 는 얼마나되는지

공시지가로 계산되는지 아님 실거래가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시지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액의 경우 시가가 8~9억 정도라면 10년내 다른증여가 없고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가정시 4800-58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 12. 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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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거의 명백하니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동안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면적, 층수의 거래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명의를 등록하는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이전시키지 않고 재산을 5대5로 공동명의를 한다면 9억 기준으로 어머니께 4.5억의 재산가액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납부할 증여세는 67,900,000원 입니다.

    참고로 어머니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이 또한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이전과 동시에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과 함께 약 8,500만원의 현금상당액을 증여해야 1회의 증여신고로 마무리 할 수 있으며 8,439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6번에 걸쳐서 5년 이내에 나눠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1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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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합니다.

      만약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의 당사자가 질문자이고 매매대금도 전부 질문자가 지급하였다면,

      어머니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증여세 산정은 시가로 산정하는데 실거래가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실거래가가, 없으면 공시지가, 감정가액 등이 시가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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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입주권 평가의 원칙입니다.

        현재 시가가 9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50%인 4.5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증여세액은 약 7천만원입니다.

        2020. 12.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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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이 있어서 시가로 인정될수 있는 매매사례가, 감정평가금액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주택 취득즉시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신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위해 지급한 돈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여를 한다면 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나아가 공별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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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고자 할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대출이 있다면 이전되는 금액만큼은 양도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시가에 근접한 평가액은 실거래액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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