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현재 구매 시엔 비조정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조정지역이 된 곳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 좋은 급매가 나와서 구매 하려 하는데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종전 주택 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3년 내로 처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며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1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