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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2.03.21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현재 구매 시엔 비조정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조정지역이 된 곳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 좋은 급매가 나와서 구매 하려 하는데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종전 주택 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3년 내로 처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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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며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1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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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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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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