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매 시엔 비조정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조정지역이 된 곳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 좋은 급매가 나와서 구매 하려 하는데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종전 주택 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3년 내로 처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