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