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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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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화장실에서분실했는데 누군가가져감...

제가 핸드폰을 화장실에모르고 두고갔는데 30분정도 뒤다시생각나서 바로화장실갔는데 없더라구요ㅠ

누가가져간거같은데 다른지역에서 gps는뜨는데 만약이걸누가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보관중이다고하면 그사람을 처벌하거나 머할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된 휴대폰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하셔서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