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을 화장실에서분실했는데 누군가가져감...
제가 핸드폰을 화장실에모르고 두고갔는데 30분정도 뒤다시생각나서 바로화장실갔는데 없더라구요ㅠ
누가가져간거같은데 다른지역에서 gps는뜨는데 만약이걸누가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보관중이다고하면 그사람을 처벌하거나 머할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된 휴대폰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하셔서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