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된 휴대폰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하셔서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