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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6대4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선생님들의 해결방안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2주전에 여자친구차를 제가 운전하면서 여자친구 같이 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저는 보험미가입상태) 상대 보험측에서 5대5를 주장하였고, 서로 대인접수까지 하였으며

수리비는 상대차 180, 렌트비 30정도 저희차 180 렌트는 안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여 저는 피해자로 나왔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가해자로 행정처분 받았으니 6대4로 합의보는거 아니면 소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최소 8대2 생각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부분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끝까지 가는게 맞을까요?

상대보험사가 저는 보험이 없어서 분쟁위원회 신청도 안된다고 하던데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율 자체도 비율이지만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건 접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를 한 것이라면 소송으로 다투다가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는 게 본인에게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행정처분을 받은 걸 고려하면 그러한 부분을 과실에서 충분히 주장하여서 더 높은 비율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가 보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에 차라리 빠르게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시도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