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참...어이가 없네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으로 사내 정치적/종교적 모임 등을 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그 외에 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전통이 오래된 모임은 허용한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고요
설사 저런 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크니 걱정하실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