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층간소음 으로인한 계약 문의합니다
저는집주인이구 위에세입자가사는데요 층간소음으로인해 조용히좀해달라구 누차말햇는데 전혀 개선이안되고있습니다 혹시이경우 계약갱신 시점에 다시계약을안할수있나요? 임대차법?으로인해 2년에 2년 더살수있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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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윗층 세입자 가족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계약만료시 세입자를 내보려면 직계존비속 가족이나 임대인이 사용하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심하고 주변 피해자들의 증언이 충분하다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 예사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안히 휴식해야할 공간에서 계속되는 소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계약만료전이라도 소음분쟁워원회등 도움을 요청해보시고
계약만료되면 언제든 이사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세입자님 선택사항이구요
계약갱신권 사용중에는 만기 채우지 않아도 중개수수노 부담없이 언제든 이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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