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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소57
보고싶은물소5723.05.26

세입자층간소음 으로인한 계약 문의합니다

저는집주인이구 위에세입자가사는데요 층간소음으로인해 조용히좀해달라구 누차말햇는데 전혀 개선이안되고있습니다 혹시이경우 계약갱신 시점에 다시계약을안할수있나요? 임대차법?으로인해 2년에 2년 더살수있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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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윗층 세입자 가족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계약만료시 세입자를 내보려면 직계존비속 가족이나 임대인이 사용하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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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심하고 주변 피해자들의 증언이 충분하다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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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 예사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안히 휴식해야할 공간에서 계속되는 소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계약만료전이라도 소음분쟁워원회등 도움을 요청해보시고

    계약만료되면 언제든 이사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세입자님 선택사항이구요

    계약갱신권 사용중에는 만기 채우지 않아도 중개수수노 부담없이 언제든 이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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