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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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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월세나 전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건물 통째로 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다세대 임대사업자,

세입자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 쪽에서는 충분히 윗집에 주의를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발생이 임대인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것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건물의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층간소음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는 계약해지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사전 작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임대인이 그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웃사이센터에 생활소음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