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특약사항없이 계약 가능할까요?
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저희 집이 민원이 들어왔다해서
다음 계약시 층간소음 발생시 계약해지라는
특약을 넣어야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약없이 저희는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특약을 안 넣고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층간소음 발생 이후 저희도 실내서 슬리퍼를 신고 늦은 시간에는 엄청 조심하고 있는데
계속 층간소음은 습관의 문제라며 특약을 무조건 넣어야한다고 강요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로 또 컴플레인이 있었냐며 물어봤을 때 없었는데 습관 어쩌구 이러면서 계속 ㅈ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임차인 동의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