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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삼촌이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제 주변 지인 한 명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가 있는 지인의 아버지 재산이 몇억 있습니다. 지인은 독자이며 동거 중인 가족 중에서는 유일한 상속인인데, 최근에 삼촌(지인 아버지의 남동생)이 지인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창업한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의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지인이 보기에 조만간에 사업을 핑계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상속인으로서 지인이 삼촌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인 아버지의 치매 등급은 4-5등급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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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버지의 의사가 있으므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경우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삼촌이 임의로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처분 행위를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필요해보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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