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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홍여새190
선량한홍여새19024.03.13

비상장주식 무상감자시 증권거래세가 있나요?

회사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무상감자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자본금/감자차익

결손보전시 감자차익/미처리결손금 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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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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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자로 인해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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