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무상감자시 증권거래세가 있나요?
회사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무상감자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자본금/감자차익
결손보전시 감자차익/미처리결손금 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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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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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자로 인해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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